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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행자 보호 강화'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편'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감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