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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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