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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은 앞서 지난 14일 회생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를 합해 금액 기준 80%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동양시멘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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