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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슈퍼·편의점서도 술 사기 불편해진다

5월부터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19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까지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이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는 가게는 앞으로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또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해당 조항이 의무화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체 실무자들과 함께 7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