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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지난해 '불법 찬조금·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지난해 서울지역 교원 19명이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아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의심이 가는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은 ▲2011년 21건 ▲2012년 19건 ▲2013년 10건으로 줄었지만, 이 문제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17명, 18명, 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징계 대상 19명 중 2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6명은 경고,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수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새 학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3월과 9월에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자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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