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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후진 차에 일부러 '쾅'…25차례 2000여 만원 합의금 챙겨

경기 파주경찰서는 19일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상습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탄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5·일용직)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께 파주시 동패동 상가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에 접근해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 합의금으로 4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211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0년 5월 우연히 후진 차량에 부딪힌 뒤 보험 합의금을 받자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