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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전 부인 살해 후 호주 도피한 40대 입국거부돼 검거

전 부인을 살해한 뒤 해외로 도피한 40대가 입국 심사과정에서 강제 추방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박모(4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A(34·미용사)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 인천공항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시간여 뒤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에 오른 박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옷에 혈흔이 묻은 점과 소지품 가운데 A씨 신분증이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시드니공항 경찰의 추궁에 항의하다 입국거부돼 강제 추방당했다.

인터폴 등을 통해 박씨가 비행기로 강제출국되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인천공항에 대기해 있다 오후 5시45분께 출국장을 나서는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전처에게 빌린 돈 1억8000만원 때문에 말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