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 주거불안 요인의 핵심인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당초 목표했던 임대주택 8만호를 올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하고, 2018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8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번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매년 평균공급량 2만호 가운데 1만5000호는 공공주도로, 5000호는 민간참여형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 6만호 건설을 위해 택지·재원 부족을 고려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참여형은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거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급방식도 기존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특히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환자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 독신가구주를 위해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지원 범위를 중앙정부보다 더 넓힌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시행해 1만1000가구에 4만3000~7만2500원을 10월부터 지원한다.
이 외에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또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