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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3사·뉴스Y '조건부 재승인'…야당 위원 2명 퇴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대한 3년간의 채널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안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심사 채점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심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TV조선은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 719.76점 등으로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송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 비율 성실 준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TV조선에 편집위원회에 PD 등 실무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에 투자 및 재무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권고했다.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한편 승인 유효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 MBN은 5월이후 재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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