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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비둘기 밥 줬다가 270만 원 벌금 폭탄



벌써 몇 년째 비둘기에게 밥을 주며 돌봐온 엘리아니 피뉴 할머니는 최근 들어 큰 고민이 생겼다. 당장 최대 6000 헤알(273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 할머니가 벌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캉피나스 시 위생감시국의 루이스 엥히키 마르치넬리 하무스에 따르면 할머니는 항소를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절차가 끝나야 정확한 벌금이 산정된다. 벌금의 범위는 최소 600 헤알(27만 원)에서 최대 6000 헤알(273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노파가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행위 외에도 직접 아파트의 베란다까지 새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행인 뿐만 아니라 건물 거주자의 건강상태에 위협을 가했다는 입장이다. 캉피나스 시 측도 그동안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공공위생 오염 행위'를 근거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 메트로 신문(브라질 캉피나스 지부)는 이미 '비둘기 할머니'에 대한 이웃들의 항의섞인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려 했으나 할머니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상점 주인들도 비둘기가 발생시키는 오물과 악취에 고통 받았으며 2009년에는 급기야 신고까지 접수 됐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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