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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미방위 법안소위 단독소집…원자력방호법 개정안 상정

새누리당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조해진 소위원장과 민병주·박대출·이우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조 의원은 법안 상정 후 "방호법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라며 "야당은 조속히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여야 각각 5명씩 구성돼 있어 야당이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방호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며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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