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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어린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난간 안전기준이 도입되며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여러가지 안전대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2017년까지 10만명당 2명대로 낮춘다.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16개 부처는 19일 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자치단체 담당자와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과제를 마련,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 난간 틈새 간격을 줄이는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추락과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설계 때부터 적용되도록 건설 심의·허가 단계에 반영된다.

등하굣길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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