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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감원, 보험 부실판매 카드사 제재조치

금융감독원은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 내용을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카드사들은 우수고객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하는 가 하면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비씨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신한카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3명, 감봉 1명, 견책 2명 을, 국민카드역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2명, 감봉 1명, 견책 1명등의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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