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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부당광고 농협생명에 과징금 부과

농협생명이 부당한 영업광고와 부실한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상품 광고시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농협생명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상품개발부 등이 제작, 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 6개 총국은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이를 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생명 'NH해피콜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대해 과징금 9억6900만원 및 기관주의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4명, 주의 13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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