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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알리안츠생명,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준비금 적립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옵션매입비용보다 과소 매입하고 29회에 걸쳐 과다 매입했다.

또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하고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2억3700만원과 견책 1명, 주의 상당 3명, 조치생략 1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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