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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손해보험 6개사 무더기 제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AIG손보 등 6개 손보사들이 금감원으로 부터 무더기로 징게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 한화손보, AIG손보 등 3개사는 보험사들은 튿약의묵부가 관련 기초서류를 작성하면 변경 워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LIG손보는 여기에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보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어겼고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부적절한 업무형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 했다.

과징금 규모는 LIG 3억4800만원, 한화 5200만원, 흥국 300만원, 동부 8억2000만원, AIG 3억9700만원, 현대 100만원 등이다. 한편 한화와 흥국은 각각 5백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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