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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1만7000원짜리 밥 먹은 유권자에 과태료 51만∼85만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한 식당에서 A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A씨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 64명에게 113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에 따라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총 2684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명당 대략 1만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51만∼8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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