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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불량 족발 유통·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 등을 공급받아 시중 족발전문점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축산물업체 9곳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돼지족발과 등뼈 등 약 200톤을 공급받아 수도권 일대 족발전문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돼지기름 등을 수거하는 차량에 함께 운반된 돼지족발을 사들이는 등 비위생적인 유통경로로 공급받아 10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수입산 냉동족발을 국내산 족발로 둔갑시켜 족발전문점에 판매한 혐의도 포착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