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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금 늦게 지급한 생보사 적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킨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1만6975건에 대해 지급 기일을 적게는 4일부터 최대 175일까지 늦게 지급하면서 이유나 예정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40일까지 초과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에 발송했다가 발각돼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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