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 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동일순위 때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