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상대 소송낸 건물 임차인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 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해온 업주로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약 만료로 2년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해 건물을 돌려줬지만 증축비 중 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양측은 정식 소송을 벌여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