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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점검 강화…99%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내 법인택시회사 255곳 중 253곳(99.2%)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후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일 "지난해 기사 월급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택시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 이후에도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요금 인상 후 2개월이 지난 1월 중순까지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사(39.2%)에 그쳤다"며 "지난 1월부터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을 점검해 행정처분하고, 익명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9.2%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하루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월급을 22만9756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교대 시 연료는 하루 35ℓ 지급하고 남은 연료는 환급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사납금 인상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1일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축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인상한 월급에 별도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8개 분야 합동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자체점검을 실시해 총179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김 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택시 노사간 임금협정을 중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천되게 점검한 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요금인상에 따른 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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