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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수천억대 부당대출' 前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기소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등에게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장과 양모(42)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모(58)씨, 부지점장 안모(54)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이씨와 안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씨와 함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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