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삼성전자는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LED 전?후 공정)이 분리돼 공장간 물품운송 및 추가설비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삼성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가지 현행법에 막혀 해결이 쉽지 않았다. 우선 도시공원에 궤도 및 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필요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불허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국토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기업시설(물품운송용 궤도)을 공용 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했다.
국토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연접한 대지의 소유권이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접 부분에서의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연접 부분내 7조원 가량의 투자 확대와 8000여명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기업이 요청한 101건의 각종 규제 개선방안과 벤처·창업 관련 규제방안 등이 보고됐다.
그간 박 정부는 출범 이후 1933건의 기업현장애로를 발굴해 이번 개선과제 101건을 포함, 838건을 해결했다.
이번에 보고된 규제개선 내용에는 ▲산업단지내 공장간 연결시설 설치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계 건축 허용 ▲유원시설내 푸드트럭 이용 식품판매 허용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42건과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등 59건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는 법령이 불분명해 일선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건의해도 조치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더욱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의 제때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행완료된 개선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제감도를 조사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막는 각종 규제개혁방안 28건도 보고됐다. 우선 창업단계의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도 보건·의료·교육·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업종 규정도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했다.
이밖에 창업 기업이 최초 공장설립뿐 아니라, 종장증설시에도 창업사용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인수·합병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업기업이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어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