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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소액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사기 351명에게 8억 뜯어

소액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수백명의 서민을 울린 5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거책, 텔레마케터 등으로 강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이모(40)씨 등 10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6개월간 소액대출을 미끼로 351명에게 접근, 이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964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3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다 이전하는 조건으로 20만∼5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총책인 강씨는 가로챈 휴대전화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상에게 35만∼60만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8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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