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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60대 건설근로자 고공 자살 농성…밀린 월급 받은 뒤 내려와

60대 건설근로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해달라며 고공 농성을 벌이다 현금을 받고 내려왔다.

20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7분께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서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1)씨가 10m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당장 뛰어내리겠다"며 소리쳤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구조물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본 건설사 관계자가 철제 구조물로 올라가 A씨에게 밀린 임금 300만원가량을 건네주고 나서야 김씨는 진정됐다.

이어 119구조대 등이 김씨에게 접근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시행처인 울주군은 "원도급 업체로 임금이 모두 지급했는데 하도급 업체 사정이 나빠져 체불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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