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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간접광고 MBC '우결'에 징계 및 경고

사진=MBC '우리 결혼했어요' 영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간접광고를 한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했다.

방통심의위는 '우리 결혼했어요'가 출연자들이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업체가 진행중인 캠페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특화된 서비스 이용 장면을 보여주고 캠페인 문구가 인쇄된 패널, 포스터, 종이가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을 위한한 데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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