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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채권의 55% 출자전환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은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대여채무 전액을 현금변제하거나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는 오는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한다.

현재현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하고 그외 보통주와 우선주는 2대1로 병합한다.

기존 주식의 1차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5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동양 채권자 위임률은 70%에 육박해 주총 특별결의 요건인 66.7%를 넘겼다.

동양그룹 피해자 단체는 집회 발언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임원 교체와 보상기간의 단축 등을 촉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