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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과대광고'로 피해본 프랑스 남성, 소송끝에 보상금 받아내



프랑스의 한 인터넷 쇼핑몰이 과대광고로 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 17일 파리재판소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게 과장광고로 피해입은 남성을 대상으로 1500 유로(한화 약 22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 12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타크로스가 게임을 통해 1500유로를 받게 해준다는 메일을 받은 파트릭(Patrick)는 돈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클릭했다. 하지만 57세의 이 남성은 돈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참가비 역시 받지 못했다.

◆ 산타는 없다?

사기임을 알게 된 남성은 파리에 위치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 항의서를 보냈지만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다. 이에 소송을 준비한 그는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1500유로를 보상받게 됐다. 이메일에 어떠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았다는게 주된 이유다. 원고의 변호인은 "이메일을 살펴보니 법으로 보장된 규약이 전혀 없었다. 인터넷으로 이런 메일을 보내는건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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