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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아기 사체 잃어버린 병원, 유족에 4500만원 배상



브라질의 한 병원이 아기의 사체를 잃어버리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 위치한 에르네스투 도르넬리스 병원에서 일어난 이 사고는 한 산모가 응급실에 실려오면서 시작됐다. 의료진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산모의 배를 검사한 결과 태아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곧 아기의 사체를 꺼내려는 수술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으나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땐 이미 시신이 없어진 뒤였던 것. 장례식장 측은 병원에서 시신을 넘겨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혀 문제의 화살은 병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는 사망한 아기의 아버지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 측에 매장을 허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인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례를 위해 이미 묘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척들 또한 황당한 소식을 들어야 했다.

사건을 판결한 포르투 알레그리 제 13 민사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 측에 10만 헤알(4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병원이 심각한 도덕적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유족이 입은 심리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판결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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