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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공기관 부장급 재산등록 법안 발의

공공기관의 부장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공기업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지방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직원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산 등록 대상인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책임도 등이 유사한 직급의 공공기관 직원들(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돼 직원재산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 집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부재한 실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