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업무상 횡령' 대원외고 전 교장·행정실장 유죄 확정

대원외국어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와 달리 대원중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의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최모(64)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모(57)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대원중 법인인 대원교육장학재단의 이모(80)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의 시설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쓴데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임의로 같은 재단 소속인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2009년 3월께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에 제공한 기부금 1억2000만원을 대원중 공사지원 명목으로 쓴 혐의도 적용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