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서쪽은 흡연 과태료가 5만원이고 동쪽은 10원을 부과하는 등 서울 시내 구청마다 흡연 과태료, 음식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등이 달라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민원이 자치구 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통일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2012년부터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대로의 동쪽(강남역 방향) 보행로는 강남구, 맞은편 서쪽(교대역 방향) 보행로는 서초구 관할이다. 강남구는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서초구는 5만원으로 서로 달리 책정했다.
이렇다 보니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흡연하면 5만원을, 맞은편 11번 출구 앞에선 10만원을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강남대로가 금연거리로 운영된 지 2년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구 중 구로·금천·관악·노원·서초·성동·양천·중랑구 등 8곳은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했다. 나머지는 10만원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봉투값)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1ℓ 봉투에 종로구 20원, 서대문·중구 50원, 용산·성동구 65원, 광진구 67원, 동대문구 36원, 중랑구 57원, 성북·강북·노원·은평구 60원, 양천·강서구 70원, 서초·강남·송파구 80원이다. 최대 4배로 차이가 난다.
120ℓ 들이도 서대문·중구는 6000원, 동대문구 4300원, 중랑구 6840원, 성북·노원·은평·동작구 7200원, 관악구 6480원, 강동구 7800원으로 각기 다르다.
시 관계자는 "흡연이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든 다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규제에도 통일성이 필요한데 시에서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