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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인터넷뱅킹 추가인증 '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23일 '채팅',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추가인증 정보를 가로채 금전피해를 끼치는 신종 금융사기수법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꾼들은 은행 또는 은행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낸 다음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체로 피해자 PC에 악성코드 유포·감염하도록 해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챘다.

이후, 실시간 채팅,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추가인증 유도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추가인증 절차를 다른이의 요청에 의해 수행할 경우 금전피해와 직결된다고 조언했다.

또 SMS로 발송된 인증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되고 '나만의 주소', '개인화 이미지', '그래픽 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 가입하길 권장했다.

만약 본인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PC백신프로그램을 이용,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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