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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연아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김연아 선수의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의사가 의료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환자 이모씨가 의사 신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사 위치·깊이·방향 등을 정확히 시술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 11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씨는 한 재활병원 의사 신씨에게 매주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를 맞았다.

이씨는 이듬해 1월 같은 시술을 받다가 척수를 둘러싼 경막을 주삿바늘에 찔렸다. 이후 입원 치료를 하고도 마비 증상 등 신경손상 후유증과 피부 흉터가 남은 이씨는 신씨와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