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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일당 5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장 유치



수백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들어와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곧바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2010년 초 재판 중 뉴질랜드로 건너간 허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으로 5억원을 줄여 벌금 249억원을 49일 노역장 유치로 탕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허 전 회장은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또 기존에 접수된 고소 사건, 국내외 재산 빼돌리기 등과 관련해 허 전 회장을 수사가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재판 중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기업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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