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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일 강제연행 피해배상 소송 원고 1000명"

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지난달 미쓰비시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18일 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받아들였다.

원고측 변호인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40명이지만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000명 가까이 되며 3000명 전후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원고 추가를 받아들여 이들을 강제연행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향후 중일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전시에 일본에 강제연행된 중국인은 약 3만 9000명, 관련 일본 기업은 3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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