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임신 초·후기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9월부터 적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신 여성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2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9월 25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