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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탈세 개인과외 규제 강화" 여야 개정안 잇달아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서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11일에는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것(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