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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보험사·저축은행 등 개인정보 1100만건 불법유통 일당 검거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브로커로부터 개인정보 1105만 건을 사들였다.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 등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킹이 아니라 판매점 소유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확보한 개인정보를 1000~1만 건 단위로 10만~100만원에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에 활용,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내는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는 범행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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