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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빨간불에 대기선 넘으면 "조심하세요" 음성 경고 시설물 설치

경찰이 건널목 대기선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위험상황을 사전 경고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은 '건널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단횡단은 물론 적색 신호임에도 보행자가 미리 도로에 내려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장치는 보행신호(적·녹색)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센서를 통해 대기선을 넘는 무단횡단을 감지할 때 음성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2012년 3~12월 인천 용현초등학교와 경기도 안산의 성안초등학교 2곳 인근 건널목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용을 했다.

시범운용 결과 보행자 무단횡단과 적신호시 보행자의 건널목 잔류 비율이 낮아져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무단횡단 비율은 성안초교에서는 14.4%에서 4.4%로, 용현초교에서는 6.1%에서 1.9%로 각각 낮아졌다.

경찰은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초등학교 앞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지를 정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좌회전 및 유턴' 표지 등 안전표지 7종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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