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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사고·자공고 첫 운영평가…'미흡'하면 지정취소

교육 당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선행교육을 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개교, 자율형 공립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에서 자사고와 자공고 간 공통·특성 항목을 구분해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

평가 결과 교육감이 설정한 기준점수 이하로 나온 자사고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전체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더라도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오는 8∼9월 발표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