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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한달간 4천회 주가조작 200억 챙긴 일당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모(41)씨와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주식 59만주에 대해 시세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H사를 인수하려는 A(40)씨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H사 주식 1000여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B(68)씨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666만주밖에 사들이지 못하자 나머지 주식을 주당 1만원에 팔아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최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60여개의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거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주식 수십만주에 대해 허위 매수 주문을 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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