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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창업휴학 최대 2년…창업준비활동도 '학점 인정'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한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창업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휴학신청을 하기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