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학원건물에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덜미'

학원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학원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업소 종업원 안모(52·여)씨와 건물주 양모(3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3월 초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번영로의 한 상가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상가는 5층 건물로 성매매 업소가 자리한 5층 바로 아래층에 영어학원과 태권도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초·중고생 200여 명이 이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부모와 인근 상인조차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