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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다음달 부터 대부이자 상한 34.9%로 인하

오는 4월 2일 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이 연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자율 상한의 인하 외 ▲대부업 영업실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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