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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수출입은행, 北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상환촉구

한국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25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원리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 수은이 북한측에 경공업차관 상환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은은 지난 2007년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 어치를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형태로 제공했다. 그 해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액의 3%(40만달러)를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다. 나머지 97%는 금리 연 1%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게 돼 있었다.

이에 수은은 지난달 27일에도 원리금 상환분 860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이달 24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한 바 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공업차관 계약서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식량차관과 관련해서도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6월과 지난해 6월에 도래한 원리금을 현재까지 연체 중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은은 쌀 240만t, 옥수수 20만t과 식량차관 7억2005만달러를 제공했으나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2013년에 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1162만러를 상환하지 않았다.

수은은 앞으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금액 상환 촉구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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