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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모두 '무죄'…1심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1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 글이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당시 안 시인은 "국민의 눈높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내가)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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