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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표권 침해·디자인 도용…'사면초가' 국내 패션기업들

생활레저부 김학철 기자





패션 업계에 부는 소송바람이 심상치않다. 지난 10일 버버리는 쌍방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LG패션 닥스의 체크무늬 셔츠가 소송 대상이었다. 지난 1월 롱샴은 국내 유통업체 AI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자사 르플리아쥬 백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LG패션과 프랑스 아웃도어 살로몬도 디자인 도용 문제로 공방 중이다. 국내사를 상대로 한 글로벌 패션 기업의 잇단 소송은 국내 패션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브랜드를 길들이려는 의도와 노이즈 마케팅 수법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사실 패션 업계에서 디자인 도용은 카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소송 당사자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쉬쉬'해 왔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업종에서 시즌이 지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국내 중소 패션 업체나 인디 브랜드들이 최근 패션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 및 이의제기가 늘고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이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 에잇세컨즈와 유니클로의 양말을 상대한 코벨, 리얼컴퍼니 DOHC 가방을 상대한 로우로우, 형지 크로커다일 레이디 가방에 대한 지나인뉴욕 등의 대처는 홍보 목적이라기 보다는 생존과 자존심의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패션 업체들이 분쟁의 소지를 무시하거나 디자인에 있어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제는 기업 스스로 디자인 카피나 상표 도용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패션 기업들은 홍보의 먹잇감이 된 수모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카피 없는 디자인으로 자존심에 신경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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