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종북표현은 명예훼손' 임수경 의원 소송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의원은 이에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박 의원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과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